29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당내 경선·투표 독려엔 허용
입력 2024.01.18 (15:30)
수정 2024.0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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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오늘(18일)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입니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포털,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AI 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자동 게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오늘(18일)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입니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포털,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AI 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자동 게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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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당내 경선·투표 독려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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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15:30:16
- 수정2024-01-18 15:3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오늘(18일)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입니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포털,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AI 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자동 게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오늘(18일)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입니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포털,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AI 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자동 게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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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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