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어떻게 믿나…‘사건 조작’ 또 적발

입력 2024.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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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사건 기록을 조작했다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8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한 명을 공전자기록위작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며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작한 경위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팀장의 ID로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는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서귀포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지구대로 인사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기간과 횟수, 동기 등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조작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는 없었는지, 이후 사건이 정상 처리됐는지 역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내부 비위 행위는 함구?

제주경찰청은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문제가 된 경위의 범행 횟수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건이나 경찰의 실적과 관련된 사건은 브리핑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도, 정작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보 규칙 4조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거나,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수사 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건을 인지했던 서귀포경찰서는 제주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문의하라고 안내했고, 수사심의계는 청문담당관실로, 청문담당관실은 다시 수사심의계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라고 하는 등 사건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언론 보도가 불거지고 나서야 경찰은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 '앞으로 경찰 어떻게 믿나'…'사건 조작' 또 적발

제주경찰의 사건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근무하던 또 다른 경위는 2019~2021년 상관 계정으로 킥스에 접속해 10여 건의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작된 10여 건의 사건 가운데 6,0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 사기 사건 등 7건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뻔한 겁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피의자들 역시 수사를 받지 않을뻔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한 경장이 11개월 동안 14건의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도 KBS 취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사람이 다친 사건을 단순한 물적 피해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퇴직 처리됐습니다.

당시 그 경장은 감찰을 받게 되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됐고, 다친 곳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생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제주경찰은 사건 조작과 관련해 수사 규칙 개정으로 비슷한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로그인할 때 문자로 접속 알림이 뜨고 있어 타인의 ID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제주경찰청 홈페이지)이충호 제주경찰청장(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연이은 사건 조작 논란에 대해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킥스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경우 아이디 대상자한테 문자 통보하는 제도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규칙 개정 이전에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결정해야지, 제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제주 경찰 또 사건 조작…억울한 피해자 생길 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2632
[단독] 사람 다쳤는데…경찰이 수사 기록 1년 가까이 조작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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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경찰 어떻게 믿나…‘사건 조작’ 또 적발
    • 입력 2024-01-18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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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사건 기록을 조작했다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8일)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한 명을 공전자기록위작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며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작한 경위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팀장의 ID로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는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서귀포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지구대로 인사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기간과 횟수, 동기 등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조작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는 없었는지, 이후 사건이 정상 처리됐는지 역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내부 비위 행위는 함구?

제주경찰청은 경찰 공보 규칙에 따라 문제가 된 경위의 범행 횟수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건이나 경찰의 실적과 관련된 사건은 브리핑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도, 정작 내부 비위 행위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보 규칙 4조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거나,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수사 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건을 인지했던 서귀포경찰서는 제주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문의하라고 안내했고, 수사심의계는 청문담당관실로, 청문담당관실은 다시 수사심의계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라고 하는 등 사건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언론 보도가 불거지고 나서야 경찰은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 '앞으로 경찰 어떻게 믿나'…'사건 조작' 또 적발

제주경찰의 사건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근무하던 또 다른 경위는 2019~2021년 상관 계정으로 킥스에 접속해 10여 건의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작된 10여 건의 사건 가운데 6,0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 사기 사건 등 7건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뻔한 겁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피의자들 역시 수사를 받지 않을뻔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한 경장이 11개월 동안 14건의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실도 KBS 취재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사람이 다친 사건을 단순한 물적 피해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퇴직 처리됐습니다.

당시 그 경장은 감찰을 받게 되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됐고, 다친 곳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등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생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제주경찰은 사건 조작과 관련해 수사 규칙 개정으로 비슷한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로그인할 때 문자로 접속 알림이 뜨고 있어 타인의 ID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연이은 사건 조작 논란에 대해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킥스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경우 아이디 대상자한테 문자 통보하는 제도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규칙 개정 이전에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결정해야지, 제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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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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