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쓰던 ‘도로’ 경매로…사용료 내라?

입력 2024.01.18 (19:23) 수정 2024.01.19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수십 년 동안 쓰던 내 집 앞 도로에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 사용료를 달라면 어떨까요?

얼마 전 사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뒤에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시 외곽의 한 마을입니다.

경사진 도로 바닥에 노란색으로 '개인 사유지'임을 알리는 문구가 칠해져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로 이 땅을 낙찰받은 주인이 최근 칠한 것입니다.

바로 옆 30여 세대 아파트 주민과 주택 5가구 주민들이 20년 넘게 사용하던 곳입니다.

노란 페인트가 칠해진 이 폭만큼이 경매 낙찰자의 땅입니다.

전체 면적은 28㎡에 불과하지만 도로 한가운데를 길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인 땅을 280여만 원에 낙찰받은 땅 주인은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안내문을 집집마다 붙였습니다.

땅을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고, 도로 아래 상하수도관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근 마을주민 : "복지혜택 받는 노인들만 살고 있어.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땅을) 사고 이렇게 못하겠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땅 주인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신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며, 사용 수익을 얻으려고 땅을 낙찰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만 원에 매입할 것을 제시했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천시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도관을 임의로 철거할 경우 땅 주인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경매로 땅을 매입한 다른 낙찰자가 도로와 상하수도관 사용료를 요구한 소송에서 사천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승/사천시 건축과장 : "도로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시정 지시를 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도로를 낙찰받은 뒤 사용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에서도 도로 사용료를 둔 소송전이 이어졌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십 년 쓰던 ‘도로’ 경매로…사용료 내라?
    • 입력 2024-01-18 19:23:58
    • 수정2024-01-19 15:22:46
    뉴스7(창원)
[앵커]

수십 년 동안 쓰던 내 집 앞 도로에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 사용료를 달라면 어떨까요?

얼마 전 사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뒤에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시 외곽의 한 마을입니다.

경사진 도로 바닥에 노란색으로 '개인 사유지'임을 알리는 문구가 칠해져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로 이 땅을 낙찰받은 주인이 최근 칠한 것입니다.

바로 옆 30여 세대 아파트 주민과 주택 5가구 주민들이 20년 넘게 사용하던 곳입니다.

노란 페인트가 칠해진 이 폭만큼이 경매 낙찰자의 땅입니다.

전체 면적은 28㎡에 불과하지만 도로 한가운데를 길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인 땅을 280여만 원에 낙찰받은 땅 주인은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안내문을 집집마다 붙였습니다.

땅을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고, 도로 아래 상하수도관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근 마을주민 : "복지혜택 받는 노인들만 살고 있어.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땅을) 사고 이렇게 못하겠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땅 주인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신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며, 사용 수익을 얻으려고 땅을 낙찰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천만 원에 매입할 것을 제시했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천시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도관을 임의로 철거할 경우 땅 주인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경매로 땅을 매입한 다른 낙찰자가 도로와 상하수도관 사용료를 요구한 소송에서 사천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연승/사천시 건축과장 : "도로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시정 지시를 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도로를 낙찰받은 뒤 사용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에서도 도로 사용료를 둔 소송전이 이어졌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