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난해 탈루 세금 101억 원 추징”
입력 2024.01.19 (10:45)
수정 2024.0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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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법인 97곳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 3천 5백여 건을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10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여 원, 지방소득세 18억여 원, 기타 지방세 13억여 원 등입니다.
사례별로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 조사에서 170여 건이 확인돼 31억여 원을 추징했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 400여 건에서도 6억여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여 원, 지방소득세 18억여 원, 기타 지방세 13억여 원 등입니다.
사례별로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 조사에서 170여 건이 확인돼 31억여 원을 추징했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 400여 건에서도 6억여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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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난해 탈루 세금 101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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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9 10:45:55
- 수정2024-01-19 11:13:03

청주시는 지난해, 법인 97곳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 3천 5백여 건을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10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여 원, 지방소득세 18억여 원, 기타 지방세 13억여 원 등입니다.
사례별로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 조사에서 170여 건이 확인돼 31억여 원을 추징했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 400여 건에서도 6억여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여 원, 지방소득세 18억여 원, 기타 지방세 13억여 원 등입니다.
사례별로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 조사에서 170여 건이 확인돼 31억여 원을 추징했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 400여 건에서도 6억여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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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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