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 유출땐 최대 징역 18년…양형기준 신설

입력 2024.01.19 (10:54) 수정 2024.0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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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합니다.

우선 양형위는 기존 지식재산권 범죄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포함돼 있던 기술침해범죄를 별도의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징역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기술침해범죄에서 최대 권고 형량은 징역 18년이 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가 누설한 경우 등을 가중 처벌 요소로 새롭게 감안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 범죄가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다는 점을 감안해 '초범'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술 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 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습니다.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또는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이버 스토킹 , 동일 피해자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경우 등도 가중 처벌 요소로 감안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양형위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 요소인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약 관련 범죄 양형기준도 상향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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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기술 해외 유출땐 최대 징역 18년…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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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19 12:02:22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합니다.

우선 양형위는 기존 지식재산권 범죄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포함돼 있던 기술침해범죄를 별도의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로 분류해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징역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기술침해범죄에서 최대 권고 형량은 징역 18년이 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가 누설한 경우 등을 가중 처벌 요소로 새롭게 감안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 범죄가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다는 점을 감안해 '초범'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술 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 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습니다.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의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또는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이버 스토킹 , 동일 피해자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있는 경우 등도 가중 처벌 요소로 감안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양형위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 요소인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약 관련 범죄 양형기준도 상향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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