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겨울철 건설 현장 점검…“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필요”

입력 2024.01.19 (14:59) 수정 2024.01.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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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겨울철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신속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오늘(19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사고 예방 및 겨울철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방문은 새해에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남 양산시 소재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근로자 5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숯탄 교체 중 질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장관은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하는 경우 콘크리트 양생이나 용접작업을 서두르게 되고, 이로 인해 거푸집·동바리 붕괴, 일산화탄소 질식‧중독, 화재․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안전대·안전모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 ‘핵심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오늘 현장 건설업체 대표는 “인력‧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법 적용을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추가 적용유예 법안을 조속히 논의‧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 또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 여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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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9 14:59:35
    • 수정2024-01-19 15:04:37
    경제
정부가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겨울철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신속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오늘(19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사고 예방 및 겨울철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방문은 새해에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단부‧개구부, 이동식비계, 사다리 등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남 양산시 소재 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어 근로자 5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숯탄 교체 중 질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장관은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하는 경우 콘크리트 양생이나 용접작업을 서두르게 되고, 이로 인해 거푸집·동바리 붕괴, 일산화탄소 질식‧중독, 화재․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안전대·안전모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등 ‘핵심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오늘 현장 건설업체 대표는 “인력‧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이 법 적용을 준비할 추가적인 시간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추가 적용유예 법안을 조속히 논의‧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 또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 여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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