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 지인 어머니 흉기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입력 2024.01.19 (17:43)
수정 2024.0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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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살인 예비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딸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살인 예비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딸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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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갈등’ 지인 어머니 흉기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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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9 17:43:28
- 수정2024-01-19 18:15:20
빚 때문에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살인 예비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딸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살인 예비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빌라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딸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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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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