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산불 재난지원금 책임 없어”, 2심 전부 승소

입력 2024.0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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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 전신주에서 불꽃이 발생했다.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 전신주에서 불꽃이 발생했다.

2019년 4월 전신주에서 시작된 불꽃이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집어삼켰습니다.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축구장 1700개 규모인 산림 12.6㎢가 불에 탔습니다. 이재민 600여 명, 피해액은 1,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지.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지.

■ 한전,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2심 '전부 승소'…손해배상금 모두 지급

고성 산불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법정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그 법정 다툼 2라운드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한전과 정부 등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 부분까지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 등이 부담한 비용 중 대위변제 부분의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한전이 산불 손해배상금 1,039억 원을 모두 지급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 1심에선 "한전 책임 20%"…정부 등 "상고 여부 검토"

이번 소송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 400억 원을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전이 채무가 없다며 선제적으로 소승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정부 역시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에 6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의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산불이 발생해 그로 인한 주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만큼 한전이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상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해야 한다며 한전의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한전의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한전의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정한 '한전의 20% 상환'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한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는 판결문 확보 이후 협의를 통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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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 전신주에서 불꽃이 발생했다.
2019년 4월 전신주에서 시작된 불꽃이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집어삼켰습니다.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축구장 1700개 규모인 산림 12.6㎢가 불에 탔습니다. 이재민 600여 명, 피해액은 1,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지.
■ 한전,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2심 '전부 승소'…손해배상금 모두 지급

고성 산불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법정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그 법정 다툼 2라운드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2민사부는 한전과 정부 등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 부분까지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 등이 부담한 비용 중 대위변제 부분의 범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한전이 산불 손해배상금 1,039억 원을 모두 지급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 1심에선 "한전 책임 20%"…정부 등 "상고 여부 검토"

이번 소송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 400억 원을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전이 채무가 없다며 선제적으로 소승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정부 역시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에 6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의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산불이 발생해 그로 인한 주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만큼 한전이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상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해야 한다며 한전의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한전의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정한 '한전의 20% 상환' 책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한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는 판결문 확보 이후 협의를 통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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