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토지주, 주민감사 청구…“사무처리 부적절”
입력 2024.01.19 (21:59)
수정 2024.01.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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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주 130여 명이 대전 유성구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근거로 주민이 점유 중인 주택을 무단 파손하는 등 유성구가 부당하게 건물 철거 허가를 내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성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근거로 주민이 점유 중인 주택을 무단 파손하는 등 유성구가 부당하게 건물 철거 허가를 내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성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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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지구 토지주, 주민감사 청구…“사무처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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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9 21:59:33
- 수정2024-01-19 22:08:14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주 130여 명이 대전 유성구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근거로 주민이 점유 중인 주택을 무단 파손하는 등 유성구가 부당하게 건물 철거 허가를 내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성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근거로 주민이 점유 중인 주택을 무단 파손하는 등 유성구가 부당하게 건물 철거 허가를 내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성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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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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