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입력 2024.01.22 (08:41)
수정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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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오는 24일, 청주 흥덕구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50만 원으로 기존보다 40만 원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시·군·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50만 원으로 기존보다 40만 원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시·군·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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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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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08:41:03
- 수정2024-01-22 08:57:11
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오는 24일, 청주 흥덕구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50만 원으로 기존보다 40만 원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시·군·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한 달에 150만 원으로 기존보다 40만 원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시·군·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150만 원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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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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