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빈일자리 업종’ 중기 취업 시 200만 원 지원

입력 2024.01.22 (09:36) 수정 2024.0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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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청년 2만 4,8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취업 후 3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되고 6개월이 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돼, 1인당 200만 원까지 직접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며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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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09:36:23
    • 수정2024-01-22 09:39:28
    경제
올해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청년 2만 4,8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조업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취업 후 3개월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되고 6개월이 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돼, 1인당 200만 원까지 직접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며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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