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 명예훼손 혐의’ 교사…경찰, 불송치
입력 2024.01.22 (10:37)
수정 2024.01.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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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게시글을 공유해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교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교사 A 씨에게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서이초에 다녔던 교사가 학부모 B 씨의 갑질과 폭언 등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시글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글을 공유한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공유한 내용 자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를 포함해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남긴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교사 A 씨에게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서이초에 다녔던 교사가 학부모 B 씨의 갑질과 폭언 등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시글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글을 공유한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공유한 내용 자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를 포함해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남긴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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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학부모 명예훼손 혐의’ 교사…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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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10:37:46
- 수정2024-01-22 10:40:07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게시글을 공유해 학부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교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교사 A 씨에게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서이초에 다녔던 교사가 학부모 B 씨의 갑질과 폭언 등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시글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글을 공유한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공유한 내용 자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를 포함해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남긴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교사 A 씨에게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서이초에 다녔던 교사가 학부모 B 씨의 갑질과 폭언 등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시글을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글을 공유한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공유한 내용 자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 씨는 A 씨를 포함해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남긴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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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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