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퇴직자, 임금피크제 2심 승소…“혜택 없이 임금만 감액”

입력 2024.01.22 (11:02) 수정 2024.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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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3년간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지난 18일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 차등을 두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보장형으로서, 그 도입으로 인해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보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정도가 크다”며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년보장의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부여된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되는 등 근로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만 57세에서 60세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뒤 ‘공로연수’ 제도를 마련하고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대상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적에는 별로 기여한 바 없고, 근로자들에게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8세부터 1년 차 7%, 2년 차 12%, 3년 차 20%에 해당하는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수의 지방공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안증섭 통합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1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 공로연수제를 시행한 것만으로 급여 삭감을 정당화하는 대상 조치가 된다고 판단했었다”며 “2심에서 다른 지방공기업 사례들과 비교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2020년 소송 제기 이후로도 임금피크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과 별도로 2022년 퇴직직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고, 2023년 퇴직직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관 기사]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440여 개 지방공공기관 ‘뇌관’ (2022.5.27.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731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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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22 11:05:29
    경제
정년 연장이나 근로조건 변경 없이 3년간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지난 18일 인천교통공사 퇴직 직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약 3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 차등을 두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보장형으로서, 그 도입으로 인해 원고들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보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정도가 크다”며 “그 정당성을 판단할 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년보장의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종전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부여된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되는 등 근로 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만 57세에서 60세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특별히 떨어진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뒤 ‘공로연수’ 제도를 마련하고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대상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적에는 별로 기여한 바 없고, 근로자들에게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8세부터 1년 차 7%, 2년 차 12%, 3년 차 20%에 해당하는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다수의 지방공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안증섭 통합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1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줬는데, 공로연수제를 시행한 것만으로 급여 삭감을 정당화하는 대상 조치가 된다고 판단했었다”며 “2심에서 다른 지방공기업 사례들과 비교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2020년 소송 제기 이후로도 임금피크제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과 별도로 2022년 퇴직직원들이 추가로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고, 2023년 퇴직직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관 기사]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440여 개 지방공공기관 ‘뇌관’ (2022.5.27.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731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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