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원 판례 따라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1일→1주 단위 계산

입력 2024.01.22 (12:01) 수정 2024.0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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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을 보면, 1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계산됐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과 마찬가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돼 지급됩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하루 최대 21.5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최근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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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2 12:01:27
    • 수정2024-01-22 12:17:35
    경제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을 보면, 1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계산됐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과 마찬가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돼 지급됩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하루 최대 21.5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최근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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