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입력 2024.01.22 (15:00) 수정 2024.01.22 (15: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중 하나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등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을 꼽고 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이 제도 폐지 추진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으며, 정부도 대부분 선진국에는 단통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 입력 2024-01-22 15:00:52
    • 수정2024-01-22 15:09:41
    IT·과학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중 하나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등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을 꼽고 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 계획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이 제도 폐지 추진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으며, 정부도 대부분 선진국에는 단통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