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아내 살해한 50대, 재혼한 아내 또 살해…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4.01.22 (15:48) 수정 2024.01.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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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 난 뒤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세탁소 폐업 뒤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연명치료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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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전 아내 살해한 50대, 재혼한 아내 또 살해…징역 22년 선고
    • 입력 2024-01-22 15:48:43
    • 수정2024-01-22 15:49:20
    사회
9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 난 뒤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세탁소 폐업 뒤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연명치료 중 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군인이었던 2015년 아내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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