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윤 대통령 동의”
입력 2024.01.22 (15:56)
수정 2024.0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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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올해 5월까지인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회로부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보고 받은 뒤 기간 연장에 흔쾌히 공감했다”며 “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일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과거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진실규명 활동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5월 26일을 기한으로 3년 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2만1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가량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법에 따라 1년 더 기간을 연장하면 대부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회로부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보고 받은 뒤 기간 연장에 흔쾌히 공감했다”며 “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일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과거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진실규명 활동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5월 26일을 기한으로 3년 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2만1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가량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법에 따라 1년 더 기간을 연장하면 대부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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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15:56:52
- 수정2024-01-22 15:57:17
대통령실이 올해 5월까지인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회로부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보고 받은 뒤 기간 연장에 흔쾌히 공감했다”며 “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일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과거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진실규명 활동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5월 26일을 기한으로 3년 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2만1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가량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법에 따라 1년 더 기간을 연장하면 대부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회로부터 조사 기간 연장 필요성을 보고 받은 뒤 기간 연장에 흔쾌히 공감했다”며 “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일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수석은 “과거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진실규명 활동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5월 26일을 기한으로 3년 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2만1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가량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법에 따라 1년 더 기간을 연장하면 대부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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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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