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 계산 기준 변경…“건강권 악화 우려”

입력 2024.01.22 (17:08) 수정 2024.01.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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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한 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노동계는 하루 최대 21.5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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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 근로’ 계산 기준 변경…“건강권 악화 우려”
    • 입력 2024-01-22 17:08:05
    • 수정2024-01-22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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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한 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노동계는 하루 최대 21.5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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