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4.01.22 (17:44)
수정 2024.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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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올해 5월까지인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을 기한으로 지난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2만 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가량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법에 따라 1년 더 기간을 연장하면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을 기한으로 지난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2만 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가량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법에 따라 1년 더 기간을 연장하면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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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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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2 17:44:25
- 수정2024-01-22 17:47:07
대통령실이 올해 5월까지인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을 기한으로 지난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2만 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가량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법에 따라 1년 더 기간을 연장하면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올해 5월 26일을 기한으로 지난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위원회에 2만 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는데 절반 가량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법에 따라 1년 더 기간을 연장하면 사건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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