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1.22 (21:37) 수정 2024.01.22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24-01-22 21:37:54
    • 수정2024-01-22 21:42:35
    뉴스 9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