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간접차별’ 시정명령 “남녀 평등해 보이지만 내실 달라”
입력 2024.01.23 (12:00)
수정 2024.01.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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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심사 시 여성 직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다음 두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A사의 사업주에게 두 명의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달 5일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사는 종업원 수 1,000여 명 규모의 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국내사업본부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회계 등 행정업무로 지원하는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승진심사 과정에서 영업관리직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채권점유율 등을 승진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승진 대상자 가운데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맞은 영업지원직 여성 2명이 모두 탈락했고, 남성 직원들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2명의 여성 직원들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직급 근무 기간도 승진한 남성 직원들보다 더 길었습니다.
■ 사측 ‘역량 부족’ 주장...관련법 “정당성 증명할 수 없으면 ‘차별’”
A사는 여성 직원 두 명에 대해 “입직 경로의 차이,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고급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해당 여성 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모두 2급갑 이상으로 승진한 바 있으며 ▲2급갑으로 승진 시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2급갑 이상의 남성 직원 중 관리자가 아닌 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여성 직원이 승진하지 못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또 여성 직원 2명이 이번 승진 심사의 전제 조건인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승진 심사에서 영업관리직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않았고, 여성 직원들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여성 직원들이 구두로 직종 변경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A사가 이런 승진 심사의 기준이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남녀공용평등법이 명시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중노위는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노위 “통계·심사 기준·승진 이후 역할 등 종합 고려”...지노위 판단 뒤집어
앞서 여성 직원 2명의 사례를 각각 심의한 경기·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 간의 직무상 차이에 의한 승진 결정이라며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통계적 결과와 승진 심사 시의 기준, 승진 이후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라는 겁니다.
재작년 6월 기준으로 A사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297명(88.13%), 여성 40명(11.86%)인데, 2급갑 이상의 남성은 150명(96.7%)이지만, 여성은 5명(3.2%)에 불과합니다. 5명에 해당하는 여성 또한 해외 영업 직군 등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A사의 사업주에게 두 명의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달 5일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사는 종업원 수 1,000여 명 규모의 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국내사업본부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회계 등 행정업무로 지원하는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승진심사 과정에서 영업관리직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채권점유율 등을 승진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승진 대상자 가운데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맞은 영업지원직 여성 2명이 모두 탈락했고, 남성 직원들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2명의 여성 직원들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직급 근무 기간도 승진한 남성 직원들보다 더 길었습니다.
■ 사측 ‘역량 부족’ 주장...관련법 “정당성 증명할 수 없으면 ‘차별’”
A사는 여성 직원 두 명에 대해 “입직 경로의 차이,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고급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해당 여성 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모두 2급갑 이상으로 승진한 바 있으며 ▲2급갑으로 승진 시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2급갑 이상의 남성 직원 중 관리자가 아닌 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여성 직원이 승진하지 못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또 여성 직원 2명이 이번 승진 심사의 전제 조건인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승진 심사에서 영업관리직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않았고, 여성 직원들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여성 직원들이 구두로 직종 변경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A사가 이런 승진 심사의 기준이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남녀공용평등법이 명시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중노위는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노위 “통계·심사 기준·승진 이후 역할 등 종합 고려”...지노위 판단 뒤집어
앞서 여성 직원 2명의 사례를 각각 심의한 경기·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 간의 직무상 차이에 의한 승진 결정이라며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통계적 결과와 승진 심사 시의 기준, 승진 이후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라는 겁니다.
재작년 6월 기준으로 A사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297명(88.13%), 여성 40명(11.86%)인데, 2급갑 이상의 남성은 150명(96.7%)이지만, 여성은 5명(3.2%)에 불과합니다. 5명에 해당하는 여성 또한 해외 영업 직군 등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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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심사 시 여성 직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2년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다음 두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A사의 사업주에게 두 명의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달 5일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사는 종업원 수 1,000여 명 규모의 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국내사업본부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회계 등 행정업무로 지원하는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승진심사 과정에서 영업관리직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채권점유율 등을 승진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승진 대상자 가운데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맞은 영업지원직 여성 2명이 모두 탈락했고, 남성 직원들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2명의 여성 직원들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직급 근무 기간도 승진한 남성 직원들보다 더 길었습니다.
■ 사측 ‘역량 부족’ 주장...관련법 “정당성 증명할 수 없으면 ‘차별’”
A사는 여성 직원 두 명에 대해 “입직 경로의 차이,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고급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해당 여성 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모두 2급갑 이상으로 승진한 바 있으며 ▲2급갑으로 승진 시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2급갑 이상의 남성 직원 중 관리자가 아닌 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여성 직원이 승진하지 못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또 여성 직원 2명이 이번 승진 심사의 전제 조건인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승진 심사에서 영업관리직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않았고, 여성 직원들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여성 직원들이 구두로 직종 변경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A사가 이런 승진 심사의 기준이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남녀공용평등법이 명시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중노위는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노위 “통계·심사 기준·승진 이후 역할 등 종합 고려”...지노위 판단 뒤집어
앞서 여성 직원 2명의 사례를 각각 심의한 경기·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 간의 직무상 차이에 의한 승진 결정이라며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통계적 결과와 승진 심사 시의 기준, 승진 이후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라는 겁니다.
재작년 6월 기준으로 A사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297명(88.13%), 여성 40명(11.86%)인데, 2급갑 이상의 남성은 150명(96.7%)이지만, 여성은 5명(3.2%)에 불과합니다. 5명에 해당하는 여성 또한 해외 영업 직군 등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A사의 사업주에게 두 명의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승진 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달 5일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사는 종업원 수 1,000여 명 규모의 기계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국내사업본부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회계 등 행정업무로 지원하는 ‘영업지원직’은 전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승진심사 과정에서 영업관리직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매출점유율·채권점유율 등을 승진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승진 대상자 가운데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맞은 영업지원직 여성 2명이 모두 탈락했고, 남성 직원들은 4명 중 3명이 승진했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한 2명의 여성 직원들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직급 근무 기간도 승진한 남성 직원들보다 더 길었습니다.
■ 사측 ‘역량 부족’ 주장...관련법 “정당성 증명할 수 없으면 ‘차별’”
A사는 여성 직원 두 명에 대해 “입직 경로의 차이, 업무 확장성의 차이 등으로 고급관리자로 가는 역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노위는 해당 여성 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모두 2급갑 이상으로 승진한 바 있으며 ▲2급갑으로 승진 시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보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2급갑 이상의 남성 직원 중 관리자가 아닌 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여성 직원이 승진하지 못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또 여성 직원 2명이 이번 승진 심사의 전제 조건인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승진 심사에서 영업관리직이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않았고, 여성 직원들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중노위는 회사가 여성 직원들이 구두로 직종 변경을 요청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A사가 이런 승진 심사의 기준이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남녀공용평등법이 명시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중노위는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노위 “통계·심사 기준·승진 이후 역할 등 종합 고려”...지노위 판단 뒤집어
앞서 여성 직원 2명의 사례를 각각 심의한 경기·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 간의 직무상 차이에 의한 승진 결정이라며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통계적 결과와 승진 심사 시의 기준, 승진 이후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해 ‘성별에 따른 간접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성차별로 인정한 사례라는 겁니다.
재작년 6월 기준으로 A사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297명(88.13%), 여성 40명(11.86%)인데, 2급갑 이상의 남성은 150명(96.7%)이지만, 여성은 5명(3.2%)에 불과합니다. 5명에 해당하는 여성 또한 해외 영업 직군 등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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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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