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 폭행 살해…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4.01.23 (12:17) 수정 2024.01.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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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임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남편 A 씨는 지난해 2월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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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아내 폭행 살해…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24-01-23 12:17:27
    • 수정2024-01-23 1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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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임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남편 A 씨는 지난해 2월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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