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입력 2024.01.23 (13:23) 수정 2024.0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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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다”면서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이 아니라 산재 예방이라며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계도 사업장에서 안전문화가 확산하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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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5단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 입력 2024-01-23 13:23:17
    • 수정2024-01-23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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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다”면서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이 아니라 산재 예방이라며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계도 사업장에서 안전문화가 확산하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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