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여론조사 배포했다 ‘취소’…도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입력 2024.01.23 (16:06)
수정 2024.01.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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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신당 지지의향과 지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23일) 오전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단에게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지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일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당 지지의향을 비롯해 지지 정당, 이번 총선의 성격과 후보선택 기준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됐고 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남도당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제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일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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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남도당 여론조사 배포했다 ‘취소’…도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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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3 16:06:16
- 수정2024-01-23 16:51:50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신당 지지의향과 지지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23일) 오전 전남도의회 출입기자단에게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지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일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당 지지의향을 비롯해 지지 정당, 이번 총선의 성격과 후보선택 기준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됐고 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전남도당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제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일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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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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