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신축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입력 2024.01.23 (17:08)
수정 2024.0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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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촬영제작 비용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는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 촬영제작 비용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는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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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하 신축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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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3 17:08:01
- 수정2024-01-23 17:12:21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촬영제작 비용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는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 촬영제작 비용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는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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