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사과해야”
입력 2024.01.23 (22:12)
수정 2024.01.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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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가 사전선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리스크로 행정 공백을 야기한 데 대해 대도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상장기업협약식'에 가담한 측근 2명에 대해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상장기업협약식'에 가담한 측근 2명에 대해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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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제주도당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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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3 22:12:41
- 수정2024-01-23 22:17:24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가 사전선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리스크로 행정 공백을 야기한 데 대해 대도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상장기업협약식'에 가담한 측근 2명에 대해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상장기업협약식'에 가담한 측근 2명에 대해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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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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