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

입력 2024.01.24 (12:54) 수정 2024.0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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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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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
    • 입력 2024-01-24 12:54:22
    • 수정2024-01-24 13:00:05
    뉴스 12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국외 거주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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