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
입력 2024.01.24 (14:07)
수정 2024.01.24 (14: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
-
- 입력 2024-01-24 14:07:11
- 수정2024-01-24 14:14:16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