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

입력 2024.01.24 (14:07) 수정 2024.0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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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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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스로이스 뺑소니’ 가해자 징역 20년
    • 입력 2024-01-24 14:07:11
    • 수정2024-01-24 1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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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어 마땅히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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