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유예 반대…“법 취지 무색해질 것”

입력 2024.01.24 (15:04) 수정 2024.0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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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자, 노동계가 이에 반대하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등은 오늘(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제 본분을 망각하고,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오직 경제단체의 호소만을 대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다치는 노동자는 국민도 민생도 아닌 것인가"라며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라 하여도 죽음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유예하자고 함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만약 이번에 또 유예하게 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게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10월 열악한 방송업계 노동환경을 알리다 숨진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도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이러한 기업은 퇴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법안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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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4 15:04:01
    • 수정2024-01-24 15:22:01
    경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자, 노동계가 이에 반대하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 등은 오늘(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제 본분을 망각하고,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오직 경제단체의 호소만을 대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다치는 노동자는 국민도 민생도 아닌 것인가"라며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라 하여도 죽음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유예하자고 함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만약 이번에 또 유예하게 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게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10월 열악한 방송업계 노동환경을 알리다 숨진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도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이러한 기업은 퇴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법안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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