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발언 ‘무죄’
입력 2024.01.24 (19:34)
수정 2024.01.24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서 밝힌 개인 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류석춘/당시 연세대학교 교수/2019년 9월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개인이 아닌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에 강제동원됐다고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석춘/연세대학교 전 교수 :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유죄 부분은)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선고 직후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반역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인권운동국장 :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제작:고석훈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서 밝힌 개인 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류석춘/당시 연세대학교 교수/2019년 9월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개인이 아닌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에 강제동원됐다고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석춘/연세대학교 전 교수 :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유죄 부분은)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선고 직후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반역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인권운동국장 :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제작: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발언 ‘무죄’
-
- 입력 2024-01-24 19:34:11
- 수정2024-01-24 19:51:58
[앵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서 밝힌 개인 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류석춘/당시 연세대학교 교수/2019년 9월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개인이 아닌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에 강제동원됐다고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석춘/연세대학교 전 교수 :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유죄 부분은)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선고 직후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반역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인권운동국장 :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제작:고석훈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서 밝힌 개인 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류석춘/당시 연세대학교 교수/2019년 9월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개개인이 아닌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으로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에 강제동원됐다고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석춘/연세대학교 전 교수 :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유죄 부분은)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선고 직후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반역사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인권운동국장 :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제작:고석훈
-
-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공민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