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1심서 무죄

입력 2024.01.24 (21:48) 수정 2024.0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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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깝다"며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교수의 자유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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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1심서 무죄
    • 입력 2024-01-24 21:48:05
    • 수정2024-01-24 2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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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깝다"며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교수의 자유 제한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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