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운영 체제 갑질’…법원 “2천억 원대 과징금 정당”

입력 2024.01.25 (06:26) 수정 2024.01.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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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를 탑재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안드로이드 갑질' 논란에 대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죠.

구글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는데 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안드로이드 갑질' 논란.

구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 시계나 스피커에 적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개발한 운영체제까지 '계약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성욱/전 공정거래위원장/2021년 9월 : "포크 OS(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스마트기기용 OS(운영체제)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입니다)."]

구글은 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가 구글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는 등 경쟁과 혁신 활동이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설이/변호사/공정위 측 대리인 : "(이번 판결로) 기기 제조사들이 다양한 변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의 확장과 성공에 기여 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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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운영 체제 갑질’…법원 “2천억 원대 과징금 정당”
    • 입력 2024-01-25 06:26:20
    • 수정2024-01-25 0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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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를 탑재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안드로이드 갑질' 논란에 대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죠.

구글은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는데 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적법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게 구글의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안드로이드 갑질' 논란.

구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 시계나 스피커에 적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개발한 운영체제까지 '계약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성욱/전 공정거래위원장/2021년 9월 : "포크 OS(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스마트기기용 OS(운영체제)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입니다)."]

구글은 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가 구글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는 등 경쟁과 혁신 활동이 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설이/변호사/공정위 측 대리인 : "(이번 판결로) 기기 제조사들이 다양한 변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의 확장과 성공에 기여 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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