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성폭행한 살인 전과자, 2심 형량 늘어 징역 20년

입력 2024.01.25 (07:45) 수정 2024.01.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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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낸 80대 노인의 집에 침입해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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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성폭행한 살인 전과자, 2심 형량 늘어 징역 20년
    • 입력 2024-01-25 07:45:47
    • 수정2024-01-25 08:06:16
    뉴스광장(제주)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낸 80대 노인의 집에 침입해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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