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주면 의대 합격’ 수십억 원 챙긴 입시 컨설턴트…검찰, 구속기소

입력 2024.01.25 (18:14) 수정 2024.01.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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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주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3부(부장 조은수)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방조, 사기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학부모 3명을 상대로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원하는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3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수년간 대입 컨설팅을 한 경력을 내세우며, 학부모에게 자신이 아는 경로를 통해 대학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건네면 의대 등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대학들과 연관이 없었고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도 본인이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입시브로커를 사칭한 B 씨에게 피해자 2명을 소개해 2억 원가량을 가로채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와 다른 학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지난 1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대학 합격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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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5 18:14:17
    • 수정2024-01-25 18:16:15
    사회
뒷돈을 주면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입시 컨설턴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3부(부장 조은수)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방조, 사기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학부모 3명을 상대로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원하는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3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수년간 대입 컨설팅을 한 경력을 내세우며, 학부모에게 자신이 아는 경로를 통해 대학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건네면 의대 등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대학들과 연관이 없었고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도 본인이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입시브로커를 사칭한 B 씨에게 피해자 2명을 소개해 2억 원가량을 가로채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와 다른 학부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지난 16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대학 합격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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