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안타까워…혼선 최소화 노력”

입력 2024.01.25 (19:49) 수정 2024.01.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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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왔던 만큼, 올해부터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새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안전 인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협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2년 반 뭉갰다…수사 늘어나 본말 전도”

이정식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수사 기준을 달리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기준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전례나 많은 사례를 보면 정상 참작이니 법 개정 논의 과정 등은 제반 검찰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제안된 건 1월 16일로 열흘 전”이라며 “2020년에 김영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관한 법안 발의를 한 뒤 (민주당이) 그냥 손 놓고 있었다. 2020년에 발의해놓고 2년 반 동안 뭉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수사 업무가 가중돼 산재 예방·감독 업무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이 34.3%인데, 이게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수사 물량이 단순 계산해보면 2.4배가 늘어난다”며 “우선 사건 처리하기 바쁘다면 예방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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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25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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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아왔던 만큼, 올해부터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새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안전 인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협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2년 반 뭉갰다…수사 늘어나 본말 전도”

이정식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수사 기준을 달리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기준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전례나 많은 사례를 보면 정상 참작이니 법 개정 논의 과정 등은 제반 검찰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제안된 건 1월 16일로 열흘 전”이라며 “2020년에 김영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관한 법안 발의를 한 뒤 (민주당이) 그냥 손 놓고 있었다. 2020년에 발의해놓고 2년 반 동안 뭉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수사 업무가 가중돼 산재 예방·감독 업무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이 34.3%인데, 이게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수사 물량이 단순 계산해보면 2.4배가 늘어난다”며 “우선 사건 처리하기 바쁘다면 예방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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