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상 위법”
입력 2024.01.25 (20:29)
수정 2024.01.25 (2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상 위법”
-
- 입력 2024-01-25 20:29:08
- 수정2024-01-25 20:36:35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선고했다"며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