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가족 주민번호 사용 50대 징역형
입력 2024.01.25 (21:49)
수정 2024.01.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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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적발 내용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적발 내용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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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가족 주민번호 사용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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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5 21:49:42
- 수정2024-01-25 21:53:55
창원지법은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적발 내용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적발 내용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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