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체불 취약’ 건설 현장 10곳 특별점검

입력 2024.01.26 (08:21) 수정 2024.01.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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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으로,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경미한 분쟁 사항은 법률상담·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파악 후 신속한 합의를 돕게 됩니다.

센터는 지난 3년간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 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는 이 밖에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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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설 앞두고 ‘체불 취약’ 건설 현장 10곳 특별점검
    • 입력 2024-01-26 08:21:17
    • 수정2024-01-26 08:27:41
    사회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으로,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경미한 분쟁 사항은 법률상담·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 파악 후 신속한 합의를 돕게 됩니다.

센터는 지난 3년간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 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는 이 밖에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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