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 방조 혐의 30대 남성, 징역 5년
입력 2024.01.26 (09:30)
수정 2024.0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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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씨와 조 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척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씨와 조 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척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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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사건 방조 혐의 3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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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6 09:30:10
- 수정2024-01-26 10:40:0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씨와 조 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척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씨와 조 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척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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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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