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건축 불법수주 현대건설 벌금형에 항소

입력 2024.01.26 (19:36) 수정 2024.01.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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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대건설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7년 서울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5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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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건축 불법수주 현대건설 벌금형에 항소
    • 입력 2024-01-26 19:36:37
    • 수정2024-01-26 1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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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대건설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7년 서울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5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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