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제대로 시행해야”
입력 2024.01.26 (19:39)
수정 2024.01.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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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제대로 된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용자 단체들의 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용자 단체들의 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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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제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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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6 19:39:39
- 수정2024-01-26 19:49:11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제대로 된 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용자 단체들의 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사용자 단체들의 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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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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