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3명 사상 50대 징역 35년
입력 2024.01.26 (22:02)
수정 2024.01.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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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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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3명 사상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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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6 22:02:34
- 수정2024-01-26 22:03:41
대구지방법원은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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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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