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지역 ‘5만 6천여 곳’ 추가 적용
입력 2024.01.26 (22:09)
수정 2024.01.26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5만 6천여 개 사업장에 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역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전 2만 2백여 곳, 세종 4천5백여 곳, 충남 3만 천 이어 곳 등 모두 5만 6천여 곳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역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전 2만 2백여 곳, 세종 4천5백여 곳, 충남 3만 천 이어 곳 등 모두 5만 6천여 곳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지역 ‘5만 6천여 곳’ 추가 적용
-
- 입력 2024-01-26 22:09:40
- 수정2024-01-26 22:14:51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5만 6천여 개 사업장에 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역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전 2만 2백여 곳, 세종 4천5백여 곳, 충남 3만 천 이어 곳 등 모두 5만 6천여 곳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역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전 2만 2백여 곳, 세종 4천5백여 곳, 충남 3만 천 이어 곳 등 모두 5만 6천여 곳입니다.
-
-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최선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