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명도 다자녀 가구’ 조례안 본회의 상정
입력 2024.01.27 (21:47)
수정 2024.01.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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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 우대·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 우대·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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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2명도 다자녀 가구’ 조례안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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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7 21:47:39
- 수정2024-01-27 22:04:48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 우대·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 우대·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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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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