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에 5백만 원 지원
입력 2024.01.28 (17:02)
수정 2024.0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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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세제·금융 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등 38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우선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과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행안부의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세제·금융 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등 38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우선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과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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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에 5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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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8 17:02:14
- 수정2024-01-28 17:14:24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세제·금융 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등 38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우선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과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행안부의 이번 지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세제·금융 지원, 보험료·생활 요금 경감 등 38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우선 피해 상가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과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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