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입력 2024.01.29 (08:33) 수정 2024.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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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들여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닭 등 16종류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와 폭염, 질병 등입니다.

가축보험은 가입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와 청주시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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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입력 2024-01-29 08:32:59
    • 수정2024-01-29 10:00:48
    뉴스광장(청주)
청주시가 올해 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들여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닭 등 16종류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와 폭염, 질병 등입니다.

가축보험은 가입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와 청주시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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