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정…경기도 13번째

입력 2024.01.29 (10:49) 수정 2024.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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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50만 명 이상을 유지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 지정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선 수원과 용인, 고양, 화성과 50만 이상인 성남과 부천, 남양주, 김포 등에 이어 파주가 13번째입니다.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과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이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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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정…경기도 13번째
    • 입력 2024-01-29 10:49:26
    • 수정2024-01-29 11:09:00
    사회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13번째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50만 명 이상을 유지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 지정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선 수원과 용인, 고양, 화성과 50만 이상인 성남과 부천, 남양주, 김포 등에 이어 파주가 13번째입니다.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운영’과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이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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