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입단’ 미끼 수천만 원 챙겨…축구 감독 실형
입력 2024.01.29 (12:53)
수정 2024.01.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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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한 대학의 전직 축구부 감독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모 구단에 최소 연봉 약 3천만 원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학부모 A씨를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단 사람을 만나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같은 조건만으로 돈을 요청했다면 A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한 대학의 전직 축구부 감독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모 구단에 최소 연봉 약 3천만 원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학부모 A씨를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단 사람을 만나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같은 조건만으로 돈을 요청했다면 A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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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입단’ 미끼 수천만 원 챙겨…축구 감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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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9 12:53:38
- 수정2024-01-29 12:57:58
자녀를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한 대학의 전직 축구부 감독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모 구단에 최소 연봉 약 3천만 원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학부모 A씨를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단 사람을 만나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같은 조건만으로 돈을 요청했다면 A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한 대학의 전직 축구부 감독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모 구단에 최소 연봉 약 3천만 원에 3년 계약 조건으로 입단시킬 수 있다"며 학부모 A씨를 속여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단 사람을 만나 입단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같은 조건만으로 돈을 요청했다면 A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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