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 계약서’ 작성해 100억대 투자 유치…증권회사 전 직원 기소

입력 2024.01.29 (19:33) 수정 2024.01.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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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인감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모은 증권회사 전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40대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한 유명 증권회사의 부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1월부터 허위 PF 자금 조달 투자제안서와 계약서를 만들고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투자 확약서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며 증권회사가 상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자제안서에 찍힌 증권회사의 인감 도장 역시 김 씨가 만든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믿은 한 투자자는 1월 한 달 사이 두 차례에 걸쳐 50억 원씩 모두 100억 원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9달 뒤 증권회사를 퇴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해당 업체는 직전에 김 씨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회사 인감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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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인감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모은 증권회사 전 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40대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한 유명 증권회사의 부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1월부터 허위 PF 자금 조달 투자제안서와 계약서를 만들고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투자 확약서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며 증권회사가 상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자제안서에 찍힌 증권회사의 인감 도장 역시 김 씨가 만든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믿은 한 투자자는 1월 한 달 사이 두 차례에 걸쳐 50억 원씩 모두 100억 원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9달 뒤 증권회사를 퇴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해당 업체는 직전에 김 씨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회사 인감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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