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강원 클로징]
입력 2024.01.29 (19:46)
수정 2024.01.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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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명이라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명이라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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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29 20:10:20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명이라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명이라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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